MEKONGdigital asset exchange
PROTECTION

고객자산 보호정책 및 보상계획

시행일 2026-01-01 · 개발 중인 데모 · MEKONG은 가칭입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래 정책이 말하는 통제는 실제로 동작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준비금 현황 · 시스템 상태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MEKONG(가칭, 이하 “회사”)이 회원의 자산을 어떻게 보관·보호하는지,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보상하는지를 정합니다.

본 서비스는 현재 개발 중이며, 아래 보상 한도와 절차는 서비스 정식 개시 시점에 확정·공지됩니다.

제2조 (고객자산의 분리보관)

회사는 회원의 자산과 회사의 고유자산을 분리하여 관리합니다.

회원 자산의 대부분은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하며, 출금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만 핫월렛에 둡니다. 핫월렛 비중은 상시 감시되고, 정해진 한도를 넘으면 자동으로 경보가 발생합니다.

콜드월렛 출금 주소는 사전 등록된 화이트리스트로 제한되며, 등록 자체가 이중 승인 대상입니다.

제3조 (자산 무결성의 상시 검증)

모든 잔고 변동은 복식부기 원장에 기록됩니다. 어떤 거래도 차변과 대변의 합이 0이 아니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감사 프로세스가 상시로 원장의 정합성을 검증하며, 어긋남이 발견되면 즉시 운영자에게 통지됩니다.

회사는 보유 자산과 회원 부채를 대조한 지급준비금 현황을 공개합니다.

제4조 (보상의 범위 — 직접손해에 한함)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회원에게 발생한 **직접손해**를 보상합니다. 직접손해란 사고로 인해 회원의 계정에서 실제로 감소한 자산의 수량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보상은 원칙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자산과 동일한 자산으로, 동일한 수량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해당 자산의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 인지 시점의 시장가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지급합니다.

제5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손해의 크기를 회사가 통제할 수 없거나,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① 간접손해 및 기회손실 — 거래를 하지 못하여 얻지 못한 이익, 시세 변동에 따른 평가손실, 다른 거래소와의 가격 차이로 인한 손실 등

② 회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 — 비밀번호·2FA·API 키의 유출 또는 관리 소홀, 피싱·보이스피싱에 의한 본인 이체, 출금 주소를 잘못 입력한 경우

③ 회원이 제3자에게 계정을 양도·대여한 경우 발생한 손해

④ 블록체인 자체의 장애·분기(포크)·합의 실패, 스마트컨트랙트의 결함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의한 손해

⑤ 천재지변, 전쟁, 정부의 조치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제6조 (착오 송금과 태그 누락)

회원이 잘못된 주소로 송금한 경우, 해당 자산이 회사가 통제하는 주소에 도달하였고 기술적으로 회수가 가능한 때에 한하여 회복을 지원합니다. 회사가 통제하지 않는 주소로 송금된 자산은 회수할 수 없습니다.

Memo(Tag)를 요구하는 네트워크에서 Tag 없이 송금한 경우, 자산은 회사의 공용 주소에 남아 있으나 어느 회원의 것인지 자동으로 식별되지 않습니다. 회원이 송금 증빙을 제출하면 회사가 확인 후 반영합니다.

위 지원은 보상이 아니라 **회복 절차**입니다. 회사의 귀책이 없더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제7조 (보상 절차)

① 신고 — 회원은 사고를 인지한 즉시 고객지원(1:1 문의)으로 신고합니다. 신고 시점이 늦어져 피해가 확대된 부분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② 조사 — 회사는 원장·감사 로그·블록체인 기록을 대조하여 사고 여부와 손해액을 확인합니다.

③ 결정 — 회사는 조사 결과와 보상 여부·금액·근거를 회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합니다.

④ 지급 — 보상이 결정되면 회원의 계정에 반영합니다. 반영 내역은 회원의 거래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이의 — 회원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재원과 한도)

회사는 보상 재원을 별도로 적립하며, 적립 수준은 회사의 자산 규모와 위험 평가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산정합니다.

구체적인 보상 한도는 서비스 정식 개시 시점에 공지하며, 변경 시 시행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제9조 (관련 감독기관)

회사는 캄보디아 증권거래위원회(SERC)의 감독을 받으며, 사고 발생 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합니다.

본 정책은 관련 법령과 충돌하는 범위에서는 법령이 우선합니다.

관련 문서: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지급준비금